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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소득 폐지"…복지부, 건보료 개편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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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하는 등 본격적인 개편 작업에 착수한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16일부터 3월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이라도 이미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 심의가 국회에서 시작되면 정부안을 피력한다는 계획이다.

입법예고안을 보면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적용하던 평가소득을 폐지한다. 평가소득은 실제 소득 파악이 어려워 성과 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로 생활수준을 추정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평가소득 보험료를 납부하던 572만 세대는 최저보험료나 신고 소득에 근거해 부과된 보험료를 내면 된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상하한 기준을 동일하게 규정한 근거 조항을 마련한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직장 보수와 보수외 소득, 지역가입자는 지역 보험료 부과점수 등으로 그 기준이 각각 규정돼 있다. 3단계로 구성된 개편안 발표 당시 정부는 마지막 단계 때 연소득 336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같은 월 1만7120원을 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입법예고안에는 평가소득 폐지와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일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액을 깎아주는 근거 조항도 담겼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산출 기준이 달라진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개편 단계별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그 차액에 한해 보험료율(현재 6.12%)을 100%로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보수외 소득이 연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소득에 보험료율의 50%를 곱해 보험료를 매겼다. 보수외 소득이 연 7199만원인 사람과 7201만원인 사람의 보험료 차이가 매우 큰 '절벽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피부양자에 대한 정의를 '직장가입자에 생존을 의지하는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에서 '소득과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바꾼다. 정부는 앞서 개편 단계별 소득과 재산 기준을 정해 그 기준을 넘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3단계 3년 주기로 진행되는 개편안의 적정성 평가를 각 단계마다 진행한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1월23일 발표한 부과체계 개편방안에 포함된 소득이나 재산 등의 조정 수준 등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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