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규집 발간부터 연사 초청 강연도 제공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대한화장품협회가 대 중국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위생행정허가 관련 교육 횟수를 전년대비 2배 이상 확대하고, 관련 법규집도 발간해 업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중국 위생행정허가 심사위원을 연사로 초청해 깊이있는 교육도 제공한다. 관련 교육은 허가 절차, 위생행정허가 심사 기준, 허가 취득 성공ㆍ실패 사례 등 업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차 교육은 다음 달 21일에, 2차 교육은 같은 달 22일에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상세 내용 및 일정은 추후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2017 중국 화장품 관련 법규집(번역판)'도 발간했다. 이 책자는 중국 수출 시 필요한 중국의 화장품 관련 제도 및 규정을 번역ㆍ정리한 것으로 화장품 관련 기본법, 검사관리, 위생행정허가, 표시관리, 원료 및 통관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됐다. 중소기업의 대 중국 수출 시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이해하고 해당 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중국 위생행정허가 불합격 사례 및 Q&A 모음집도 발간한다. 국내 기업이 위생행정허가 신청 시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는 입장이다. 통관 시 검사 불합격 사례 및 대응방안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수출 통관 시 보다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제조판매관리자 교육도 강화한다. 법정교육으로 매월 진행되는데서 중국 위생행정허가 및 통관 시 검사 불합격 사례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 교육할 계획이라고 협회측은 설명했다.
중국 정부기관 및 협회 등과 교류회, 세미나, 초청행사 등을 통해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국내 화장품산업 및 기업에 대한 친밀도를 증진시키고, 중국 현지 진출 회원사로 구성된 중국위원회를 활성화해 중국의 제도, 시장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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