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 복지부 행정처분에 반박하는 의견서 제출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삼성서울병원이 반박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삼성서울병원은 23일 복지부 측에 100쪽이 넘는 분량의 행정처분에 대해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난해 12월26일 영업정지 15일과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겠다고 사전 통보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삼성서울병원 측은 "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다보니 분량이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병원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복지부가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행정소송으로 갈 지 등 이후 방향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복지부 측은 삼성서울병원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강민규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메르스 확산 사태와 관련해 그동안 삼성서울병원을 두고 1년 동안 면밀한 검토를 했고 그 결과 지난해 12월26일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삼성서울병원의 의견서는 법률적으로 검토는 하겠는데 기존 행정처분 내용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적 검토는 물론 상세한 근거까지 살펴본 만큼 이번 행정처분은 매우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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