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해 이같이 지원하기로 했다.
시비 보조금은 에너지원별, 용량별로 구분해서 지원한다.
태양광(3.0kw 기준)은 121만원, 태양열(6㎡ 기준)은 60만원, 지열(17.5kw 기준)은 213만원, 연료전지(1kw 기준)는 2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소유자이어야 한다. 정부의 2017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참여해 사업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1가구당 한가지의 에너지원 설치에 대해 지원된다.
그동안 인천시는 시민들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참여를 위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3억여원을 투입해 1800여 가구에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다.
시는 신재생에너지설비가 고가인 관계로 설치를 기피했던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일선 군·구의 추가 지원 방안을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남구,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강화군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자체 예산으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아파트 베란다 등에 설치해 일반 가정에서도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소형태양광발전 보급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김학근 시 에너지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민간부문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밖에 에너지자립섬 조성,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 확대, 전기자동차보급 확대, 스마트그리드 구축 등을 통해 저탄소녹색도시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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