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015년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됐지만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하지만 지난 20일 아시아경제의 ‘시간외매매 실시간 거래·자동 손절매 도입’ 기사에 대한 거래소의 대응은 책임있는 공적 태도와는 거리가 멀어보여 씁쓸하다.
취재 과정에서 “한국 주식시장이 마감한 이후에도 글로벌 증시 상황 정보를 반영해 거래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들의 편의를 높이려는 취지”라거나, “올해 하반기쯤 (규정 개정 승인 권한이 있는) 금융위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던 말들을 부정했다. 무엇보다 이 내용들은 거래소가 올해 추진할 업무계획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해명이 공허하게만 느껴지는 이유다.
물론 짐작은 할 수 있다. 권한을 가진 금융위가 아니라 거래소가 새로운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대해 금융위의 심기가 불편했을 수 있겠다. 전례도 있다. 정찬우 거래소 이사장은 지난해 10월 취임하면서 거래시간 추가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금융위가 검토하지 않는다고 하자 한 발 물러섰다. 같은 달 기자간담회에서는 정 이사장이 공매도를 한 투자자에게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는 등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언급했으나, 금융위는 관련 보도에 대해 “여러 대안을 확정된 사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보도”라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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