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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을 논하다]"내 건보료 어떻게 바뀌나"…계층별 시뮬레이션 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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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23일 정부가 내놓은 건강보험료 개편안은 이른바 '송파 세 모녀'와 같은 저소득층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보험료를 낮추는 동시에 직장인 가족(피부양자)에 숨어 '무임승차' 했던 고액 자산가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부과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자영업자·농어민 등 저소득 지역 가입자들에게 성(性)과 나이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매기던 제도는 폐지되고, 소득이 없는 지역 가입자들은 '최저보험료'만 내게 된다.
직장인 가족들은 현재 소득·재산이 있더라도 직장인 자녀·형제자매에게 얹혀 건보료를 내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소득과 재산에 대한 피부양자 기준이 강화돼 건보료 '무임승차'가 차단된다. 직장인의 경우 급여 외 금융ㆍ임대 소득 등 기타 소득이 연 34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보험료 변동은 없다.

정부는 3단계에 걸쳐 부과체계를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1단계(2018년)에서 보험료가 크게 달라지는 사례를 알아본다.

◆ '송파 세 모녀' 4만8000원→1만3000원
2014년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동반 자살한 '송파 세 모녀'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의 지역가입자였다. 60대 어머니와 30대 두 딸은 보증금 500만원에 월 50만원짜리 반지하 셋방에 살았다.

신용불량자에 병까지 얻은 두 딸 대신 어머니가 식당일로 생계를 이었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게 됐다. 어머니가 넘어져 다치는 바람에 일을 그만두게 되자 세 모녀는 생활고를 헤쳐나갈 방법이 없었다. 결국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을 남겨 둔 채 스스로 세상과 등을 졌다.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실제 경제활동 여부와 상관없이 세대 구성원의 성별과 나이, 재산, 자동차로 평가하는 경제활동참가율 점수를 내 '평가소득'을 추정한다. 이 때문에 세 모녀의 경우 실제로는 없는 소득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돼 약 3만6000원의 보험료가 부과됐다. 여기에 월세로 사는 집에 재산 보험료 1만2000원이 추가돼 월 4만8000원의 보험료를 내야 했다. 하지만 개편안대로라면 4000만원 이하인 보증금에 대한 재산 보험료가 면제되고, 평가소득이 폐지되기 때문에 최저보험료인 1만3100원만 내면 된다.

◆ 연소득 1500만원에 소형차 보유 3인 가구 7만9000원→1만8000원

최저보험료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역시 소득이 낮고, 전셋집에 살지만 소형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로 과도한 보험료를 내온 지역가입자도 혜택을 보게 된다.

배우자와 자녀 1명을 둔 47세 남성이 연 1500만원 정도의 수입에 4000만원짜리 전세와 1600cc 이하의 소형차를 가지고 있다면 현재는 약 7만9000원의 보험료를 낸다. 평가소득 기준으로 부과되는 소득보험료가 6만3000원에 전세 보증금에서 500만원을 공제한 뒤 30%에 해당하는 재산 보험료 1만2000원, 15년 미만의 모든 자동차에 부과되는 자동차 보험료 4000원 등이 더해진 결과다.

그러나 보험료가 개편되면 각 항목 면제 기준인 전세 보증금 4000만원 이하, 자동차 배기량 1600cc 이하에 해당하는 이 가구는 재산 보험료와 자동차 보험료를 모두 면제받는다. 때문에 종합과세소득이 적용된 소득보험료 1만8000원만 내면 된다.

◆ 연금 받는 자산가 0원→21만3000원

기존 체계에서 대표적인 '무임승차'로 지목받는 대상은 상당한 수준의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서 자녀 등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들이었다.

예를 들어 퇴직한 A씨가 연금 소득이 연 3400만원이 넘고 시가 7억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갖고 있다 해도 일단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보험료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금융소득이나 공적연금, 근로ㆍ기타 소득 중 어느 하나가 4천만원을 초과해야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편안은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 3400만원이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도록 했다. 따라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A씨는 소득보험료 9만1000원과 재산 보험료 12만2000원을 더해 총 21만300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연금 소득이 1900만원 정도지만 시가 11억원 상당(과표 5억5000만원)의 재산이 있는 B씨도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기존에는 과표 9억원(시가 18억 상당)을 넘는 재산이 있어야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지만 개편 이후에는 과표 5억400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으면서 생계 가능한 소득(연 1000만원)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도록 했기 때문이다. B씨의 보험료는 소득보험료 5만원에 재산 보험료 15만1000원을 더해 20만1000원이 된다.

◆ 급여 외 소득 부과기준 7200만원→3400만원

직장에 다니지만 개인 재산으로 월급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직장가입자도 앞으로는 평범한 직장인과는 차별적인 보험료를 내야한다.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금융ㆍ임대 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연 7200만원을 넘지 않는 한 소득에 따라 일정 금액이 동일하게 부과된다.

이 때문에 연소득이 3500만원 정도지만 이자ㆍ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6800만원이 넘는 직장인 C씨는 직장 동료와 똑같이 월 9만원의 보수 보험료만 내 왔다. 하지만 개편안이 보수 외 소득 부과 기준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인 연 3400만원으로 낮추면서 C씨는 보수 외 소득보험료 17만7000원이 더해져 총 26만7000원이 부과된다.

다만 보험료가 개편되더라도 급여 외 금융ㆍ임대 소득 등 기타 소득이 연 34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지금과 똑같은 보험료만 내면 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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