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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얼마나 오르나]정유업계, 2월국회 '증세냐, 감세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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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더 내느냐, 덜 내느냐 기로에 서
어떤 법안 통과되느냐에 따라 정유4사 희비

[기름값 얼마나 오르나]정유업계, 2월국회 '증세냐, 감세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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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정유업계가 '세금을 더 내느냐, 덜 내느냐' 기로에 섰다. 2월 정기국회에서 정유업 관련 세법 개정안 두 개가 논의된다. 정유4사는 지난해 사상 최대 이익을 냈지만 불과 3년 전인 2014년만 해도 1조 4017억원의 영업적자(개별 실적기준)를 내며 위기에 허덕였다. 둘 중 어느 법안이 통과되느냐에 따라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의 희비가 엇갈린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2월 국회에서 논의 될 정유사에게 세금을 추가 부과하는 법안은 '지방세법 일부개정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이다. 핵심은 정유시설을 원자력ㆍ화력발전소와 같은 '환경오염ㆍ소음 유발 시설'로 간주하고 공장에서 생산하는 모든 석유제품에 리터(ℓ)당 1원씩, 천연가스에는 세제곱미터(㎥)당 1원씩 세금을 신규 부과하는 것이다. 이 돈을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사업에 쓰는 것이 개정안의 목적이다.
이 법안을 적용하면 정유4사는 연간 약 1631억원(2015년 기준)의 세금을 더 내야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유사 관계자는 "이미 현재도 에너지세의 대부분은 석유류에 82%가 편중돼 있는데다 이 세금까지 부과하면 결국 휘발유, 경유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석유제품에는 2007년부터 에너지ㆍ환경 관련 재원으로 사용할 교통세, 에너지세, 환경세가 과세되고 있어 지금도 조세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유업계 세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다. 정유사들이 석유제품 생산을 할 때 원유와 함께 일부 투입하는 중유에 매겨지는 개별소비세를 없애는 내용을 담았다. 원유는 수입할 때 세금을 내지 않지만, 정제 원료용으로 수입하는 중유에는 지금까지 리터(ℓ)당 19.55원씩 과세됐다.
▲울산광역시 남구 고사동에 위치한 넥슬렌 공장 전경

▲울산광역시 남구 고사동에 위치한 넥슬렌 공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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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업계도 '빈궁기'를 대비해 법 개정에 기대를 걸고 있다. 3년 전 정유4사는 정유사업부문에서만 2조 5012억원 적자를 낸 쓰라린 경험을 했다. 다시 호황이 오긴 했으나 언제 고꾸라질지 알 수 없는 게 정유업의 특징이라, 미리 수익성 악화를 막을 방법을 마련해놔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정유사들은 수익성이 악화될 때 원가를 줄이려고 정제원료용 중유를 많이 수입한다. 호황인 지난해 1~3분기까지 정제연료용으로 소비된 양이 89만7000㎘였던 것에 비해, 적자가 났던 2014년에는 338만3000㎘가 소비된 것만 봐도 알수 있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중유 가격은 원유보다 리터당 10~20% 더 싸다"며 "경영 환경이 어려워 질 때를 대비해 중유에 매기는 세금을 없애야 적자 폭을 줄일 수 있을 것"고 말했다. 중유에 매기는 세금을 없애는 대신 석유제품(휘발유ㆍ등유ㆍ경유ㆍLPG 등)에만 개별소비세를 과세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정유사를 대상으로 한 세금 정책은 각사 영업이익은 물론 소비자 가격과도 직결된다"며 "국가 수출을 이끌고 있는 정유사들의 경쟁력과 물가 안정을 위해서라도 2월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들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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