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인철 인턴기자] 국회 탄핵소추안에 명시된 박근혜 대통령의 죄목이 상위 법인 ‘헌법 조항 위배’로 간결해진다.
20일 국회 법사위원장인 권성동(바른정당) 탄핵소추위원단장은 "소추위원단에 '새 탄핵소추안' 작성을 지시했다"며 "다음주 초까지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탄핵 심판에서 박 대통령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에 대한 유ㆍ무죄를 가리려면 탄핵 심판 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권 위원장은 “구체적인 범죄 사실에 대한 유ㆍ무죄는 형사 재판에서 가려야 할 사안임에도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것은 국회가 탄핵 심판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우리 스스로 과오를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인철 인턴기자 junginch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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