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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21일 최순실 소환 통보…삼성 뇌물죄 우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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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공범 '피의자' 신분…이재용 영장 재청구 여부 "추후 고려"

최순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순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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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씨를 뇌물수수 공범으로 21일 소환한다. 특검은 최 씨를 상대로 삼성 뇌물죄 관련 조사를 우선적으로 한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검은 최 씨에게 이날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특검은 최 씨를 뇌물수수 공범 혐의 피의자로 소환했다.
최 씨는 지난달 24일 처음으로 특검팀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이후 특검은 최 씨에게 수차례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건강상의 문제', '정신적 충격',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잇따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조사에 불응했다.

최 씨는 아직까지 특검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그동안 소환에 불응한 최 씨의 재판 일정 등을 고려했다"며 "내일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일단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최 씨가 특검에 출석하면 삼성 뇌물혐의부터 조사할 방침이다. 최 씨가 수수한 뇌물의 규모에 대해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에 청구된 금액 전부가 될 수도 있고 일부가 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삼성 이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최 씨에게 우선적으로 삼성 관련 뇌물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앞서 특검팀은 삼성이 박근혜(직무정지) 대통령과 최 씨 측에 430여억원 지원을 약속하고 실제로 250여억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최 씨의 소환이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와 관련성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이 특검보는 "중요한 질문인데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릴 내용이 없고 추후 말씀드리겠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특검은 최 씨를 소환 조사한 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 특검보는 "일단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이라며 "추후 상황에 따라 (재청구가) 고려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현재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 삼성 관계자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추후 수사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중 최 부회장은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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