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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당 윤리위 결정, 정치적 보복이자 표적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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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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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 "당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정치적 보복행위이자 표적징계"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 비상대책위원회와 윤리위원회 구성의 법적·절차적 정당성은 차치하더라도 오늘 윤리위원회가 내린 징계 결정은 헌법과 법률에서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급효 금지의 원칙’을 명백히 위배한 행위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란 ‘한 개인에게 불이익 처분을 할 때는 행위 당시의 법규에 의해야 하며, 행위 후에 규정을 제정하여, 규정 제정 이전의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그는 "당 윤리위원회에서 저에게 소명을 요청한 내용은 총 4개 항목으로 2016년 12월까지 제가 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렇다면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를 결정하더라도 2016년 12월 당시의 ‘윤리위원회 규정 제21조제4항(④ 당원권 정지는 1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한다.)’에 따라 최대 1년까지의 당원권 정지만 가능한 것"이라며 "그런데 당에서는 2017년 1월 16일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원권 정지 기간을 ‘1개월~3년 이하’로 하는 윤리 규정을 개정하였고, 새로 개정된 규정을 근거로 저에게 3년간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고 찬성표결을 하는 것만이 진정 새누리당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는지 당 지도부와 윤리위원회에 되묻고 싶다"며 "저는 제 양심과 소신에 따라 탄핵을 반대하였고, 탄핵찬성자들을 비판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총선 당시 김성회 예비후보와의 통화는 "'화성병이라는 새로운 분구지역도 있는데 야당도 아닌 여당후보끼리 서로 비방하며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은 두 사람에게 모두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선의로 조언한 말이며,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한 것을 당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에 와서 문제 삼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총선 때 개소식이나 지원유세를 다닌 것에 대해서는 "저는 총선때 계파를 가리지 않고 소위 비박계 의원이라는 후보들 상당수에게도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최 의원은 "공천 과정에서도 저는 당대표는 물론 최고위원도 아닌 평의원에 불과하여,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이나 비례대표 선정과정 등에 일체 관여한 바도, 관여할 수도 없다"며 "저는 결코 이 같은 당 윤리위 결정에 따를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며, 저에 대한 징계가 무효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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