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연 인턴기자] 조의연 판사가 앞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머물던 수감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노컷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2월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인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특검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수감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같이 청구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데다 당시 특검은 이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입을 맞추려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 다른 세 인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받아들여진 이상 최씨와 안 전 수석도 압수수색에 대비할 것이 예상돼 발 르게 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있었다.
영장 재청구 당시 특검은 영장청구 사유를 보강하고 압수수색을 최소한으로 하겠다고 설명하는 등 노력했으나 영장 기각 결정이 나면서 결국 두 사람의 수감실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하지 못했다.
SNS와 온라인상에서는 조 판사에 대해 "최순실 부역자"라며 거친 분노를 드러내는 분위기다. 네티즌들은 "삼성장학생이자 정치검사"(fre*****), "수사를 방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man*****), "노후걱정 안해도 되겠네"(edu*****), "조의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ban*****)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박혜연 인턴기자 hypark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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