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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도입 취지 어디가고 '얼마냐'만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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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 대행 주문후 법개정 목소리 확산
권익위 "검토한 적 없다" 뒷짐만
혼란 최소화·법도입 의도 집중해야
반부패 문화 확산 장치 마련 필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28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직장인들이 카드와 현금으로 각자의 식대를 지불하고 있다. (사진=아시아경제 DB)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28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직장인들이 카드와 현금으로 각자의 식대를 지불하고 있다.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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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설 명절을 1주일 앞두고 서민 경제가 꽁꽁 얼어붙고 있다. 선물을 줄이거나 아예 하지 않고 외식도 꺼리는 등 소비 의욕이 심각하게 꺾인 상황이다. 가뜩이나 위축된 경기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침체를 부채질하고 있다.
법 시행 전부터 예견된 영향이지만 부패청산을 위해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하지만 시행 이후 부작용이 현실로 나타나면서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쟁점은 이른바 '3·5·10' 조항이다.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정한 상한액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이목이 집중됐지만 정작 권익위는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한액에 대한 논란을 조속하게 마무리 짓고 법 도입 취지로 돌아가서 부패 방지에 집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외식업계와 농수축산업계의 피해는 점점 확산되고 있다. 폐업하고 있는 화훼업자가 속출하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았고 종업원들도 고용불안에 내몰리고 있다는 점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도 우려할 정도다.

정부내에서도 청탁금지법 개정에 대한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두 차례나 직접 상한액 조정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리며 청탁금지법 개정 선봉에 섰다.

농림축산식품부나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에 착수, 피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식사 3만원 → 5만원' 등 상한액 조정을 포함해 농수산물 적용 제외, 명절 기간 한시적 유예 등 다양한 대안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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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권익위는 18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권한은 법안을 발의한 우리가 갖고 있는데 상한액 상향 조정을 검토한 적이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5조를 보면 '2018년 12월31일까지 상한액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상향 조정 등의 조치를 한다'고 규정됐다. 그때 가서 문제가 있으면 시행령을 고치겠다는 입장이다. 경제적 피해 역시 뿌리깊은 부패와 청탁문화를 근절하기 위한 불가피한 손실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권익위가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권한대행까지 개정을 주문한 만큼 권익위에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시행령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결국 각 부처의 실태조사 결과 등이 나오면 부처 간 논의를 통해 결론을 내려야만 상한액에 대한 논란이 종식될 것으로 예측된다. 상당기간 논쟁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다만 이 같은 법 시행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수록 도입 취지에 맞는 청렴문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 정착하기 위한 논의는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많은 선진국들은 반부패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장치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부패방지컴플라이언스(Anti-corruption compliace)가 대표적인 예다.

미국은 기업들에 전사적이고 상시적인 교육 등을 통해 반부패 정책이 철저히 집행되고 확립될 수 있도록 소통할 것과 구성원들에게 부패행위 적발 등에 대한 확실한 유인책을 구비하고 부패행위자에 대해서는 명확한 징계절차 등을 구비할 것 등을 주문하고 있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얼마짜리 선물이 괜찮으냐가 아니라 청탁을 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농어민이나 자영업자가 받는 피해는 최소화하고 법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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