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피혜림 인턴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해당 판결을 내린 조의연 판사에게 쓴 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9일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이후 18시간의 장고 끝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조의연 판사에 대한 실망을 드러냈다. 네티즌 ksw9**** "조사가 필요하다 압수수색해라" kjs7**** 돈 받았나? 어이가 없다" Amy*** "조의연. 조기각으로 개명해라"등의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 조의연 판사의 과거 판결을 도마에 오르면서 그가 친기업 성향의 판사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조 판사는 지난해 9월 롯데그룹 비리의혹 수사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거의 같은 이유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것. 또 조 판사는 배출가스 조작사건의 박동훈 전 폴크스바겐 사장,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존 리 전 옥시 대표 등에게도 구속 영장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피혜림 인턴기자 pihyer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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