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대선 정국이 본격화하면서 국회의 입법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지만, 법안 발의 건수는 19대 국회 대비 6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민주화 등 대선 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 발의를 통해 이슈를 선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홍보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서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5월30일 20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5130건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는 19대 국회에서 같은 기간 법안이 발의된 3349건보다 65% 늘어난 수치다. 발의된 법안 수는 늘었지만 현재까지 본회의 문턱을 넘은 건 860건에 불과하다.
저성장과 양극화 등이 심화하면서 지난 대선부터 화두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대표적이다. 재벌개혁·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법안은 주로 상법개정안(26건)과 공정거래법(35건) 개정안이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임, 전자투표제 의무화, 집중투표제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등의 내용이다.
정당이나 지역구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회 통과가 힘든 걸 알면서도 매번 발의되는 법안도 있다. 연금이나 퇴직군인 처우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이 대부분이다. 특정 단체의 민원으로 법안은 꾸준히 발의되고 있지만, 정작 상임위 소위원회에서조차 논의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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