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가 공익성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의견을 낸 사업들은 사업시행자가 모두 민간사업자인 경우다.
8건 중 유원지 내 일반음식점은 공익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7건은 공익성이 다소 미흡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것보다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중토위가 공익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된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모 유원지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원지 내 일반음식점 및 이에 부속하는 조경시설,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사업이다.
나머지 7건의 사례에 대하여는 공익성이 미흡하므로 강제로 토지를 수용하기 보다는 협의를 통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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