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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는 연봉 낮은 쪽으로…'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 팁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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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13월의 보너스가 될까, 폭탄이 될까.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맞벌이 부부의 고민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인적공제는 누구에게 몰아줄 것인지, 신용카드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등 신고방식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7일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하면서 꼭 알고 있어야 할 ‘놓치면 후회하는 맞벌이부부 세테크팁 7가지’를 발표했다. 또 맞벌이 부부의 합산 근로소득세에 대한 최적 값을 찾아주는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를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무조건 연봉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기 보다는 부부의 연봉수준, 부양가족 수, 의료비 등 세액공제의 크기에 따라 적절히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부부합계 결정세액이 가장 적은 조합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의료비는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가능하다. 연봉의 3%를 넘겨야 공제받을 수 있는 만큼, 연봉이 낮은 배우자가 공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 연봉 3000만원, 아내 연봉 2000만원, 부부 의료비 80만원인 경우, 남편이 공제하면 연봉의 3%인 90만원에 미달해 공제액이 0원인 반면, 아내가 공제하면 연봉의 3%인 60만원을 초과하는 20만원의 의료비가 공제된다.

또 배우자 중 한 명이 보장성보험료, 주택자금공제 등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을 공제한 상태에서 결정세액이 0이 됐다면 다른 쪽 배우자에게 부양가족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초 연봉의 25%인 공제문턱과 소득공제 300만원을 받기 위한 사용금액을 미리 확인해야한다. 한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은 다른 쪽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배우자가 중도에 퇴직한 경우라면 신용카드는 다른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해야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아내가 육아휴직 상태라면 대부분 연봉이 면세점 이하이므로 아내는 남편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 배우자가 사업자나 기타소득자인 경우 해당 배우자는 신용카드 공제, 의료비세액 공제 등이 불가능하므로 배우자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부양가족공제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시뮬레이션해 부부 합산 근로소득세가 최소화되도록 최적 값을 찾아야 한다"며 "근로자 본인이 찾기는 어렵기 때문에 납세자 연맹의 '절세계산기'나 연말정산의 '맞벌이 절세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연맹이 제공하는 연봉탐색기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300만원을 받기 위한 지출액도 확인 가능하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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