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안 전 수석은 “(최 회장 사면 전에 미리 알려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의장을 독대한 다음 날 안 전 수석에게 SK면세점과 관련해 얘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안 전 수석은 자신이 작성한 업무수첩의 내용은 박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을 지시대로 적은 것으로,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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