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통신은 "한국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이끈 정치 스캔들과 관련이 있는 뇌물 공여 혐의로 재벌 삼성의 후계자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뇌물 공여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신청됐다며 이 부회장 측이 최순실 모녀에게 재정 지원을 한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대가성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후 이 부회장에게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일본 지지통신은 한국 최대 재벌 총수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가 체포로 이어진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둘러싼 헌법 재판소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했다.
베이징 김혜원 특파원 kimhye@asiae.co.kr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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