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군은 AI 인체감염을 위한 일반국민 행동수칙, 어린이·청소년 AI 예방수칙 등을 홈페이지와 이장회의 시 배포·안내하고, 마을회관 및 경로당 535개소 8,000여명을 대상으로 면사무소, 보건진료소 보건담당자 36명이 AI 인체감염 예방수칙과 올바른 손씻기에 대한 순회 방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노창환 보건소장은 “AI 발생지역을 다녀오거나, 가금류 사체를 접촉한 후 10일 이내에 발열과 기침이 있거나 목이 아픈 증상이 생기면 즉시 보건소(560-8716)나 질병관리본부(1339)에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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