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청와대는 오후 정연국 대변인 명의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국가안보실장의 방미가 탄핵제도 위반이라는 문 전 대표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며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에 관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해 필요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한중 한류콘텐츠산업현장 간담회에서 김 실장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와 회동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문 대표는 "직무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의 참모가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탄핵 제도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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