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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우려 상장사'…"6년에 한번씩 회계법인 교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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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회계감사를 받는 상장사 중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회사나 분식회계 우려가 높은 상장사에 대해 6년마다 한번씩 외부감사 회계법인을 교체하는 '선택지정제'가 도입된다.

또 상장사의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은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는데 낮은 등급을 받을 경우 상장사의 감사 업무를 맡지 못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 투명성ㆍ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회계투명성에 우려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감사인 자유선임 방식에 일부 제약을 주기로 했다. 회사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지배구조와 재무특성상 분식회계에 취약점이 있는 경우 회계투명성 유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3가지 조건에 해당하면 외부감사인 선임에 제약이 생긴다.

우선 일정 기간마다 외부감사인을 교체해야 한다. 교체 방식은 해당 기업이 계약 중인 회계법인이 아닌 다른 3곳의 회계법인을 추천하면 금융당국이 1곳을 지정한다.

기존에 한국회계학회는 금융위가 발주한 연구용역에서 일정 기간 자유선임 후 3년간 지정 감사하는 '혼합선임제', 6년 자유선임 이후 1년은 감사인 2곳이 외부감사하는 '이중감사제', 자유선임을 원칙으로 하는 가운데 지정사유를 확대하는 '지정제 확대' 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금융위는 지정제 확대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감사 업무시간 확대를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감사시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를 자율 규제 방식으로 해나가는 방안도 마련했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업계에서는 전면 지정제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잘하고 있는 기업까지 감사인 지정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며 "최저감사 보수를 단정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대신 업종과 회사에 따라 감사시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감사 품질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의 의무도 늘어날 방침이다. 기존엔 외부감사인이 피감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평가해 인증하도록 했으나 앞으로 외부감사인은 피감법인으로부터 내부 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증빙 자료를 받고 이를 검토해 검토의견을 제시토록 했다.

또 회계법인은 금융당국으로부터 품질관리에 대한 평가를 받고 별도의 등급을 부여받게된다. 현재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회계법인은 모두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으나 앞으로 일정 등급 이상을 취득해야만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금융위는 태스크포스(TF)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감사인 자유선임 제한 대상 조건, 감사인 교체 주기, 회계법인 품질관리 기준, 핵심감사제 확대 방안 등을 담은 '회계 투명성ㆍ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이달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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