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최씨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에서 얼마나 긴 시간 조사를 받았고 압박수사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이라면서 최씨가 수감된 서울구치소 출입기록에 대한 사실조회 요청을 재판부에 거듭 요구했다.
이 변호사는 "조사를 마치고 몇시쯤 구치소에 돌아갔는지는 회신자료에 없다. 확인을 해보니 수작업으로 (작성을 하면) 알 수 있다고 한다"면서 "다시 한 번 사실조회 요청을 해달라"고 재판장에게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또 "검찰이 최씨 조사 과정에서 최씨에게 강한 질책성 훈계를 했다"면서 "'당신 같은 사람은 조사가 필요 없다'고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태도를 취하면 (조사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면서 검찰의 일부 신문조서는 그 자체로 허위 공문서라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또 "(압박을 했다고 하는데) 최씨가 그렇다고 자백을 한 적도 없다"면서 "사실을 호도하려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맞섰다. 설명 도중 이 변호사가 끼어들려고 하자 검찰이 "변호인, 제 얘기를 먼저 들으시라"고 목소리를 높여 재판장이 제지하기도 했다.
최씨는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대기업들로부터 강제모금하고 청와대의 주요 기밀문건을 유출받아 국정에 개입·농단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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