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그룹 합병 특혜 지원과 관련해 박근혜(직무정지) 대통령의 직접 뇌물죄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삼성 등 기업의 금품제공 의혹과 관련해 현재 법리적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단순뇌물죄 또는 제3자 뇌물공여 부분에 대해 아직까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할 때 아마 결정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사 및 법리 검토 과정에서 특검팀은 최 씨가 금품을 받은 행위가 박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과 사실상 마찬가지이며 박 대통령이 민간인 최 씨와 공모해 직접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에도 집중하고 있다.
판례상 뇌물죄는 공무원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았더라도 사회 통념상 그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인 경우이거나 뇌물을 받은 사람과 공무원이 경제적·실질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특검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의 핵심 사안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앞두고 국민연금의 찬성이라는 대가를 바라고 삼성전자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를 특혜 지원하기 위해 독일 현지법인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 전신)와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최 씨의 조카 장시호(구속기소)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지원하는 과정에도 대가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삼성 임원진을 비롯해 이 부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조만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전날(9일) 삼성그룹의 2인자인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을 소환해 밤샘 조사를 벌였다.
동시에 최 씨의 재산 추적에 속도를 내 박 대통령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사실상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최 씨가 받은 금품이 어디로 향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박 대통령과 최 씨를 뇌물 또는 제3자 뇌물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할 전망이다.
삼성은 박 대통령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 씨 일가를 지원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박 대통령 측은 삼성합병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해 특검과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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