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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재만·안봉근 심판정 세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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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재만·안봉근 심판정 세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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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경찰서에 소재탐지 촉탁 신청"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기하영 기자] 헌법재판소의 출석요구서 수령을 피해 증인 신문을 회피하는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6일 헌재가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소재탐지 촉탁을 신청한다.
이 전 비서관은 서울 종로구에, 안 전 비서관은 강남구에 각각 거주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두 사람은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정호성 전 비서관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수족 노릇을 해 온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헌재는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5일 열린 탄핵심판 변론 때 신문하려 했지만 소재파악 불능으로 송달이 되지 않으면서 불발됐다. 헌재는 이달 19일 변론 때 이들을 재소환하기로 했다.

헌재 관계자는 “두 사람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소재탐지촉탁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재탐지촉탁이란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필요한 증인의 소재지를 조사해 알려 달라고 경찰에 요청하는 것으로 촉탁서를 접수한 해당 경찰서는 증인의 구체적인 소재지를 파악해 법원에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이를 통해 헌재가 소재지를 파악하게 되면 다시 우편송달과 교부송달(주소지에 직접 찾아가 전달함) 절차를 거쳐 증인을 소환할 계획이다.

헌재는 지난 2일 두 비서관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우편발송했으나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로 전달에 실패했다. 이후 헌재 직원이 서류를 들고 교부송달을 시도했으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이마저도 실패했다.

이들이 송달을 받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구인장 발부 등 강제구인 절차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송달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헌재가 이 같은 방법을 통해서도 심판정에 세울 수 없는 경우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한 대통령 측과 국회 소추위원 측의 의견을 물어 철회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원진술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형소법 규정에 근거해 과거 진술한 서류를 증언으로 인정해 적용 가능한지 검토할 수 있다.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풀어줄 핵심 증인이다.

한편, 헌재는 오는 10일 3차 변론기일에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 전 비서관 등 국정농단 파문의 핵심 증인 3명을 불러 신문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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