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법률 대리인인 서석구 변호사는 5일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로 주장하는 촛불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또 국회의 특검 후보 추천, 특검 수사팀장ㆍ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의 자격에 시비를 걸고, 특검 수사 내용도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서 변호사는 "국회가 검찰청법과 특검법을 위반해서 특검을 구성했는데 그 수사결과를 국민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이 노무현 정부 때 특채로 임명된 검사이고,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으로 '국정농단' 수사를 지휘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지내 수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헌재의 탄핵심판 2차 변론과 함께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형사재판에서 국정농단의 몸통으로 구속기소된 최순실씨 역시 혐의 전체를 부정하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날 검찰이 공개한 최씨의 검찰 조사 초기 조서에는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대해 전혀 모르고 청와대를 출입한 사실도 없다"는 진술 내용이 공개됐다.
하지만 이날 탄핵 심판정에 선 헬스 트레이너 출신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은 "최씨가 청와대에서 몇 번 봤다"고 말해 거짓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 통화 녹취록에는 최씨의 국정농단 증거들이 무더기로 등장하고 있다.
녹취록에 따르면 최씨는 박 대통령의 발언 방향과 내용을 일일이 제시하거나 '국정원 댓글 대선 개입 사건' 수습, 대통령의 수석비서관회의 발언 개입, 국회에 계류 중이던 '외국인투자 촉진법' 통과 재촉 등 수십여건의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정황 증거가 드러나 있다.
한편, 헌재는 오는 10일 오전 3차 변론을 열어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 전 비서관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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