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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인권보호 시스템, 정유라 송환에 영향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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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당하는 정유라 씨(오른쪽). (AP=연합뉴스)

▲구금당하는 정유라 씨(오른쪽).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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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상대적으로 민감하다고 평가되는 덴마크의 인권 감수성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송환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지 주목된다. 절대적이진 않겠지만 어느정도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서다. 정씨가 이런 점을 파고들어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도 점쳐진다.
6일 법조계와 국내외 언론 등에 따르면 덴마크 사법 당국은 정씨가 연루된 국내의 정치적ㆍ법률적 상황 못지않게 그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를 주목하고 있다. 무하마드 아산 덴마크 검찰차장은 정씨를 한국으로 돌려보내는 문제와 관련해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학대나 고문 등 인권침해의 위험이 있는지 알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침해의 위험이 없다는 걸 확인하는 게 정씨를 한국으로 보내기 위한 요건 중 하나라고도 했다.

정씨가 선임한 현지 법률대리인 얀 슈나이더 변호사 또한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다. 그는 "정씨는 19개월 된 아들을 가진 젊은 여성"이라면서 "아이가 낯선 나라에서 보모에게 맡겨졌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우리 언론이 현지에서 보인 취재 경쟁 또한 슈나이더 변호사의 공략 지점이 됐다. 정씨가 구금기간 연장과 관련한 심리를 위해 법정에 머물 때 촬영과 녹음을 병행해 인터뷰한 것을 두고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심지어 덴마크 법원은 법정에서 이 같은 방식으로 취재를 한 우리 기자들을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AP통신에 따르면 말린 우홉 덴마크 판사는 "정씨를 촬영한 기자들에게 덴마크어와 영어로 여러번 사진과 영상을 지우라 전했다"면서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현지의 인권 감수성은 우리와는 판이한 구치소의 환경에서도 감지된다. 정씨가 구금된 독방에는 침대와 책상, TV와 냉장고까지 구비돼 있고, TV 시청이나 라디오 청취가 가능할뿐더러 돈만 내면 게임기도 이용할 수 있다. 한 주에 두 번 피자를 주문해서 먹을 수도 있다고 한다.

우리 당국은 국제공조 절차에 따라 정씨를 강제송환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요구로 법무부가 보낸 범죄인인도 청구서가 현지시간으로 5일 덴마크 법무부에 전달되면서다. 정씨는 올보르 지방법원의 구금기간 연장 결정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한 뒤 기각당하자 대법원에 상고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정씨는 오는 30일 오후 9시까지 구치소에 머물게 됐다. 덴마크 법무부는 우리가 보낸 청구서와 법원의 심리 등을 종합해 인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 정씨의 인권과 관련된 각종 여건이 반영되는 것이다.

특검은 정식 송환절차와 별개로 여전히 정씨가 자진귀국하길 바라는 입장이며 정씨가 결국 자진귀국을 택할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다. 송환 절차와 관련해 정씨가 이의를 제기하면 재판이 열리고 결론이 나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한데, 이 경우 정씨는 계속 구금돼 있어야 한다.

이규철 특검보는 "(덴마크에서의 구금 기간은) 나중에 한국에 들어와 재판을 받을 때 구속기간으로 산입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구속 상태로 수사나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선고에 의한 형 집행 전까지 수감된 기간은 형량에 산입되고, 그 기간 만큼은 이미 집행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런 원칙을 적용받지도 못 하는 상황에서 정씨가 어떻게든 늦게 들어오려고 현지에서 장기간 수감되는 걸 감수하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정씨가 현지 변호인의 조력과 인권에 민감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에 기댄다면 상황은 특검이 기대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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