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0일 4차 미분양 관리지역 총 31곳을 발표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 포함되면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할 때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된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 분양보증을 신청시 보증심사가 거절돼 분양을 할 수 없게 된다.
HUG 관계자는 "신탁사업의 위탁자, 특수목적법인(리츠, SPC, PFV 등), 오피스텔분양보증을 받고자하는 사업주는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자등록증만을 소지한 경우에 예비심사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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