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의 한 대학원에 재학 중인 A(45세)씨의 증언에 따르면 성추행 사건은 1996년 5월 초에 일어났다고 노컷뉴스가 30일 보도했다. 당시 기자였던 A씨는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취재 과정에서 노사관계개혁위 운영과장이었던 이 의원(당시 노동부 서기관)을 만나게 됐다.
다음 날 A 씨는 소속 언론사 부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동석한 B 씨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했지만 사건은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고 사그라졌다. A 씨는 “이 의원이 성폭력을 저지른 데다 국조특위에서 불거진 위증 교사 의혹 등을 볼 때 국회의원이 돼서는 절대 안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며 20년이 지나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한 이유에 대해 밝혔다.
성추행 의혹에 대해 이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님에게 물어보니까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한다"며 "20년 전의 일을 지금 얘기한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김윤주 인턴기자 joo04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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