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비금융자본은 은행의 주식을 10%(의결권 있는 지분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게 돼 있다. 과거 산업자본이 은행을 사금고 처럼 사용했던 전례를 방지하기 위해 은산분리를 명문화 해 놓은 것이다.
실제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자로 선정된 카카오뱅크의 경우 IT기업인 카카오의 지분은 10%에 그치는 반면 금융회사인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지분율은 58%에 이른다.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은 K뱅크 역시 지분율은 8%에 그치고 있다. IT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 등 주도권을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에 발의된 2건의 은행법 개정안은 비금융자본의 은행 지분율 소유제한을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관련법을 발의한 강석진 새누리당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의 긍정적 효과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ICT 기업 등을 비롯한 창의성·혁신성을 갖춘 잠재후보자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기존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분 보유한도 규제를 일부 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넓어진 공감대에도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은 난망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일각에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까닭이다. 이 때문에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1월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