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17일 서울 4곳(중소·중견기업 1곳 포함), 부산 1곳, 강원 1곳 등 시내면세점 총 6곳의 사업자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허심사위원회를 위원장 외 관련 분야 교수 6명과 연구기관 연구원, 전문자격사, 시민단체 임원이 포함된 민간위원 9명, 정부위원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심사위원은 지난 15일부터 3일간 특허신청업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검토한 뒤 업체별로 사업소개 발표(5분)을 듣고 질의응답시간(20분)도 가졌다.
관세청은 "공정한 위원 선정을 위해 교수·연구원·전문자격사·시민단체 임원 등 약 1000명의 위원 후보군 풀을 사전에 구성하고, 무작위 전산시스템을 통해 특허심사위원회 개최 3일전에 심사위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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