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연합뉴스는 우 전 수석과의 통화내용을 토대로 그가 오는 19일 최순실 국조특위 5차 청문회에 출석한다고 보도했다. 국조특위는 전날 5차 청문회 증인으로 우 전 수석 등 24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했다.
국회증언감정법상 증인 출석이나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처벌하도록 되어있지만 우 전 수석은 법적으로는 출석 통지가 전해지지 않은 상태라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 전 수석은 언론 취재 공세를 피해 자택을 비웠을 뿐 도피에 나선 것은 아니라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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