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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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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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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인철 인턴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이날 국회법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 법사위원장 권성동(새누리당) 의원에게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전달했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정해진 심판 절차에 따라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사건을 회부해 주심 재판관이 이끄는 평의에서 국회 탄핵소추 사유를 살펴본다.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공개로 진행되며 구두 변론이 원칙으로 정해져 있다.

이때 당사자 출석이 원칙이지만 대통령을 강제 출석시킬 방법은 없어 대통령 미출석시 대리인이 변론을 진행한다.




정인철 인턴기자 junginch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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