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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가결]헌재, 첫 재판관 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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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인 탄핵심판 심리 체제에 돌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후 6시께 탄핵 소추위원 자격으로 탄핵소추의결서를 헌재에 접수했다.
의결서를 제출받은 헌재는 박한철 소장 주재로 탄핵 가결 후 재판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회의는 재판관이 모두 참석하는 전원재판부 회의로 조속한 심리를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출 의결로 국정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심리진행을 신속하게 진행할 전망이다.

탄핵심판 심리가 시작되면 헌재는 180일 이내 결론을 내야 한다. 임의규정이어서 이 기간을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지만 국정 공백 장기화에 따른 부담과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하면 그 시기는 빨라질 수 있다.
전체적인 윤곽은 다음 중 진행할 전원재판부 재판평의에서 드러난다. 헌재 재판관 9인 전원이 참석해 사건을 논의하고 심리하는 평의에서는 탄핵심판 심리를 위한 전체적인 일정과 방식 등의 윤곽을 잡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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