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후 6시께 탄핵 소추위원 자격으로 탄핵소추의결서를 헌재에 접수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출 의결로 국정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심리진행을 신속하게 진행할 전망이다.
탄핵심판 심리가 시작되면 헌재는 180일 이내 결론을 내야 한다. 임의규정이어서 이 기간을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지만 국정 공백 장기화에 따른 부담과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하면 그 시기는 빨라질 수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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