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투명한 관리·심사 강조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그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왔던 각종 정무(政務)의 향배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표적인 것이 '확장' 기조로 기울었던 면세점 관련 정책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달 15~17일로 예정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서울 지역 일반경쟁 부문 심사와 결과 발표는 주말인 이달 17일 진행될 예정이다. 입찰에는 현대백화점면세점, HDC신라면세점, 신세계디에프, SK네트웍스, 호텔롯데가 참여한 상태다. 관세청은 탄핵안 표결 하루 전인 지난 8일 각 업체에 심사를 위한 프레젠테이션 순서 및 시간 등과 관련된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그러나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탄핵안 가결로 그간 박근혜 정부의 각종 정무적 판단과 결정이 재평가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신규면세점 특허와 관련해서는 특검 수사와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게이트를 조사 중인 검찰은 이미 지난달 신규면세점 추가특허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물론, 롯데와 SK까지 압수수색했다. 특검에서도 면세점 특허심사 로비ㆍ특혜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여기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3당은 지난 7일 신규면세점 특허심사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기로 합의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기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감사청구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관세청의 입장은 확고하다.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각 업체가 성실하게 입찰 준비를 했고, 시장 및 관세청의 심사 일정에 대한 신뢰 문제를 감안할 때 기존 일정대로 심사 및 발표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추후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세법에 따라 사전승인이나 특허를 취소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특정업체의 특허가 취소될 경우 기존 심사 결과의 차점자를 선발할지, 재심사를 진행할지도 현재로선 알 수 없다. 업계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해있는 상황인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 심사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 등을 준비하고 있지만,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업계와 관세청 등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가 예상된다"면서 "최근 박근혜 정부는 면세점 특허 취급과 관련해 다소 확장 기조를 띄었던 반면, 앞으로는 보다 심사나 기준이 깐깐해지고 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관측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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