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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은 오후 3시부터, 째깍째깍 탄핵시계에 심장은 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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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은 오후 3시부터, 째깍째깍 탄핵시계에 심장은 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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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혜 인턴기자] 9일 진행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오후 3시에 시작해 이르면 4시30분에 종료될 예정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8일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9일 본회의와 관련, “정시(오후 3시)에 바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탄핵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소집 시각은 오후 2시였지만, 탄핵안이 8일 오후 2시45분에 보고됨에 따라 1시간 늦춰졌다. 탄핵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는 경우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을 하도록 국회법 130조2항이 규정하고 있다.
탄핵안은 이날 본회의의 유일한 안건이다. 국회법에는 본회의 개의 후 1시간 이내 범위에서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한다는 조항(105조1항) 외에는 '구체적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다. 그러므로 9일 본회의 진행은 의사봉을 쥔 정 의장의 재량에 달려 있다.

의사진행발언 절차를 제외하고 표결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40분이다. 표결 절차는 정 의장의 감표위원 지명으로 시작,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의원들이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가(可)'나 '부(否)'를 한글 또는 한자로 쓰는 방식이다.

모든 의원들의 투표가 끝나면 국회의장이 투표 절차 종료를 선포한다. 이때부터 국회 사무처 직원들은 개표를 시작하며, 동시에 감표 의원들이 명패 수와 기표 용지 수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일치할 경우 국회의장은 최종 투표 결과를 공표한다. 본회의 시작 후 1시간30분에서 2시간가량 걸려 4시30분~5시에는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정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그 등본(사본)을 헌법재판소 및 청와대와 박 대통령에게 송달한다.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박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정지된다.





이은혜 인턴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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