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 대통령에 탄핵소추가 국회에 접수됐음을 보고했다. 국회법 130조에 따르면 탄핵소추는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9일 탄핵소추 표결 역시 오후 2시45분 이후에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9일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이날 탄핵은 자정까지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는 발의되면 24시간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되는 방법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 뒤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는 방법이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9일 본회의가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라는 일정 등을 고려해 법사위에 회부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곧바로 투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탄핵안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등 야3당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다. 이외에 정세균 국회의장을 제외한 무소속 의원이 모두 동참해 171명이 서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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