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정부는 방송이 빠지면 미래부는 껍데기만 남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SO는 방송진흥을 담당하겠다는 미래부 산하에 놓였다. 새 정부의 핵심정책인 창조경제를 담당하는 힘 있는 부처인 미래부가 케이블 육성을 공식화한 것이어서 당시 업계의 기대감은 자못 컸다. 적어도 IPTV특별법의 보호 속에서 성장한 통신3사와의 불공정한 경쟁상황은 벗어나겠구나 하는 안도감 같은 것이었다.
두 차례의 공청회에서는 찬반이 있긴 했으나 반대의 목소리가 우세했고 무엇보다 반대의 논거가 뚜렷했다. 첫째, 이 정책으로는 지역매체인 케이블 산업이 성장할 수 없다. 일부 사업자의 매각은 용이할 수 있으나 이는 IPTV사업자의 인수합병(M&A)을 쉽게 해주는 것이지 케이블이 경쟁력을 개선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둘째, 미래부는 지역성을 모든 사업자에게 확대해 더욱 키우겠다고 주장하지만 세부 정책안이 빠져 있고 전국 사업자에게 지역성 강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셋째, 공정경쟁 확보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IPTV 사업자가 지역의 케이블SO 하나를 인수해 일시에 전국면허 케이블 사업자가 돼 시장성이 높은 핵심지역만 진출하는 '크림스키밍'을 통해 사업 영역을 확장할 경우, 기존 케이블 사업자는 아예 대응 자체가 불가능 하다.
종합하면 권역제한 폐지는 케이블 방송산업의 근간인 SO의 지역사업권을 해체하는 것으로 20여 년간 케이블 SO가 공들여 쌓은 지역미디어의 가치와 재산권을 크게 훼손할 것이다. 케이블 사업자의 사업의지를 꺾는 실질적인 '시한부 사망선고'와 다름없다.
건강한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요소인 사적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도 권역제한 폐지는 반드시 오랜 기간 고민해서 해답을 내놓아야 할 사안임을 정책당국이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한오 전국개별SO발전연합회 회장 (금강방송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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