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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휴대폰 번호변경 3개월에 2회 제한…"범죄 악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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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 기존 월2회→3개월에 2회로 제한
"본인 몰래 휴대폰 번호 변경 범죄 악용사례 예방"
골드 번호 불법 매매 방지 효과도

휴대폰 판매점(사진은 기사와 무관)

휴대폰 판매점(사진은 기사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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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내년 1월부터는 휴대폰 번호 변경이 3개월간 2회로 제한된다. 다른 사람의 휴대폰 번호를 변경해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8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최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이용약관을 변경해 휴대폰 번호 변경을 3개월간 2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된 이용약관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기존에는 월 2회 내에서 휴대폰 번호 변경을 허용해 왔다.

미래부 관계자는 "다른 사람의 휴대폰 번호를 마음대로 변경해 불법 행위에 악용하는 신종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이용약관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개인정보를 빼내 본인인증 수단인 아이핀을 발급받아 인터넷에서 본인 몰래 번호를 바꾼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피해자의 인터넷뱅킹으로 통장에서 돈을 빼갔지만 피해자는 거래 상황을 알려주는 은행 문자 서비스를 받지 못해 그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범인은 8시간 동안 카드와 통장에서 60여 차례에 걸쳐 600여만원을 빼내 도망갔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번호 변경시 본인 확인 후에 1회선당 3개월에 2회로 제한되기 때문에 이 같은 범죄가 어려워지게 된다.

번호 변경 회수 제한은 불법적인 휴대폰 번호 매매 방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른바 '골드번호'가 음성적으로 매매된다는 지적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월 전기통신번호 매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대폰 번호를 매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명의자와 신규 명의자가 함께 이동통신 매장을 방문하면 쉽게 명의를 변경할 수 있어, 불법 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번호를 매매할 경우에는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번호 매매를 중개한 사이트는 폐쇄 또는 게시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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