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혜 인턴기자] 아파트 현관문의 우유 투입구에 손만 집어넣더라도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박진영 판사는 6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같은 일을 하다 알게 돼 20년가량 친분을 맺었다. 그러나 A씨 때문에 금전적 손해를 본 B씨가 이사를 해 연락을 끊자, A씨는 주변을 수소문해 B씨의 집을 찾아간 것.
A씨는 재판에서 "이전에 B씨 집 안에 넣어둔 편지가 잘 전달됐는지 확인하려고 손을 넣었다"며 '정당행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A씨가 B씨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지른 것 등에 비춰볼 때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은혜 인턴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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