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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 카드납부 가능…유치원에서도 심폐소생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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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1일 열린 제346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교육관련 규제완화, 학생안전 강화,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사항 해소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부 소관 법안 12개가 의결됐다.
국회는 우선 대학 등록금을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선불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모의평가 시험 문제가 공개되기 이전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담았다.

1979년 1월1일부터 1992년 5월31일 기간 중 공중보건의로 복무한 경우에도 복무 기간을 사학연금법상 재직 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기존에는 1992년 6월1일 이전까지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없도록 돼 있었다.

그동안 초·중·고 학생 및 교직원에게만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모든 유치원까지 확대하고, 교직원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을 매년 실시토록 한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자격기본법'은 민간자격 변경등록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민간자격관리자의 결격사유를 자격 관련 법령 위반인 경우 등으로 범위를 축소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업중단 숙려제의 시행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해 학생의 학업중단 예방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급액을 징수하거나 벌칙을 부여하도록 해 부당한 교육비 수혜 방지책을 마련했다.

이외에 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 분쟁시 자료 활용을 담은 '교육환경보호법'과 선행학습 금지와 관련된 '공교육정상화법', 외국인 강사 채용시 서류 간소화를 포함한 '학원법' 등 총 12개 교육관련 법안이 이날 의결됐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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