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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서 ‘전역 후 취업 약속’ 예비역 장교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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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 관련 편의를 봐주고 전역 후 취업을 약속받은 예비역 영관급 장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심담)는 29일 수뢰(뇌물약속)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해군 대령 임모(57)씨, 예비역 공군 소령 성모(45)에 대해 각각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장보고-Ⅱ 1 차 사업 잠수함 3척의 시운전 품질보증업무를 담당하며 전역 후 취업 약속을 대가로 현대중공업에 편의를 봐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대중공업은 실제 이들을 부장, 과장으로 특채했다.

재판부는 “임씨 등은 통상적인 특별경력채용과 달리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소요제기 절차도 없었다”면서 “자신들이 수행하는 임무의 직접적 상대방인 현대중공업 측에 먼저 취업을 요청해 통상적인 수준의 취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담당하고 있던 방위사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망각한 행위”라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취업 경위에 관하여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잠수함 도입 과정에서 결함을 묵인하거나 일부 시운전을 면제해 국가에 306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에 대해서는 “직무 수행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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