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심담)는 29일 수뢰(뇌물약속)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해군 대령 임모(57)씨, 예비역 공군 소령 성모(45)에 대해 각각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씨 등은 통상적인 특별경력채용과 달리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소요제기 절차도 없었다”면서 “자신들이 수행하는 임무의 직접적 상대방인 현대중공업 측에 먼저 취업을 요청해 통상적인 수준의 취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담당하고 있던 방위사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망각한 행위”라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취업 경위에 관하여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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