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배우 엄태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업소 종업원이 업주와 짜고 협박용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에서는 엄태웅과 성매매를 한 뒤 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권모(35)씨와 신모(35)씨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권씨 등은 지난 1월 엄태웅이 권씨를 지명해 예약한 사실을 알고 미리 업소 안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권씨에게는 성매매·무고·공동공갈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경찰은 수사 당시 이 영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을 통해 분석했으나 화소가 낮고 음질이 나빠 엄태웅인지 식별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업주 신씨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으로 미뤄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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