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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前 헌법재판관이 말하는 ‘탄핵’ 불가 시나리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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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사진=아시아경제 DB)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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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윤주 인턴기자]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이하 김 재판관)은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헌법재판관 9명 중 2명의 임기가 곧 끝난다"며 "남은 재판관 7명 중 1명이라도 탄핵을 막아야겠다는 뜻으로 사퇴를 하면 헌재는 식물 헌재가 돼 표결을 못한다"고 설명했다.
즉, 탄핵이 결정되려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한다. 이에 앞서 사안을 심리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7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그 이하일 경우 심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헌법재판관 보충도 쉽지 않다. 탄핵이 되면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통령을 대신해 총리가 직무수행을 대행한다. 이 때 총리의 권한으로 임기가 끝나는 헌재 소장을 새로임명하기는 어렵다. 이에 김 재판관은 “이후 헌법재판관이 보충될 때까지 기다리다간 시국은 더욱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재판관은 이 같은 사실을 말하면서 "이번 사건은 보수·진보가 아니라 애국·비애국의 문제"라며 “후배 재판관들은 모두 애국심이 강한 사람이니 국민들도 믿어보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재판관은 노무현, 이명박 정부 시절 헌법재판관을 지낸 바 있다.






김윤주 인턴기자 joo04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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