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나훈아, 결국 이혼…법원 “아내에게 재산 분할금 12억1천만원 지급하라”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나훈아

나훈아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가수 나훈아(본명 최홍기·69)씨 부부가 결혼 33년, 이혼 소송 5년만에 갈라섰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1단독 최상수 판사는 31일 나씨 부인 정수경(53)씨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두 사람은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나씨가 정씨에게 지급해야 하는 재산 분할금은 12억1000만원이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나씨 측은 불참했고, 부인 정씨만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다.

정씨는 2011년 8월 “나씨가 오랜 기간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불륜을 저질렀다”며 처음 이혼 소송을 냈다.

하지만 나씨가 이혼을 원치 않자 소송은 재판으로까지 이어졌고 2013년 9월 대법원은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정씨는 “나씨가 결혼 생활을 이어갈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2014년 10월 재차 소송을 제기했고 31일 이혼이 선고됐다.
한편 나씨와 정씨는 1983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는데 1993년부터 자녀교육 문제로 떨어져 생활해왔다.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