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가수 나훈아(본명 최홍기·69)씨 부부가 결혼 33년, 이혼 소송 5년만에 갈라섰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1단독 최상수 판사는 31일 나씨 부인 정수경(53)씨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두 사람은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나씨가 정씨에게 지급해야 하는 재산 분할금은 12억1000만원이다.
정씨는 2011년 8월 “나씨가 오랜 기간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불륜을 저질렀다”며 처음 이혼 소송을 냈다.
하지만 나씨가 이혼을 원치 않자 소송은 재판으로까지 이어졌고 2013년 9월 대법원은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정씨는 “나씨가 결혼 생활을 이어갈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2014년 10월 재차 소송을 제기했고 31일 이혼이 선고됐다.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