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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살인' 조성호 1심 무기징역…"사회로부터 격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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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동거남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성호(30)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우리 사회 생명존중과 사회 공동체 정신을 훼손한 중대 범죄"라면서 "사회로부터 일생동안 격리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조씨 주장과 관련해 재판부는 "범행 전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범행 과정을 상세히 진술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지난 4월13일 오전 1시께 인천시 연수구 원룸에서 동거남 최모(39)씨를 둔기로 내려친 뒤 화장실로 데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경기 안산시 대부도 일대 2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조씨가 피해자로부터 성관계 대가로 약속받은 90만원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과 부모에 대한 욕설을 듣자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을 구형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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