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식당 90% 이상 매출 감소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청탁금지법)이 지난달 28일 시행된 이후 외식업자 70% 가까이가 매출감소를 경험했고, 특히 특히 일식당 10곳 중 9곳은 매출이 반토막난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식사비가 3만원이 이하인 식당도 매출 증가율은 크지 않았다.
28일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한달을 맞아 실시한 국내 외식업 매출 영향 조사에 따르면 외식업 운영자의 68.5%가 지난 한달간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이들 업체의 평균 매출감소율은 36.4%였다.
반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3만원 이하 식당으로 손님이 몰릴 것이라는 이른바 '낙수효과'는 미미했다. 객단가 3만원 미만 식당 가운데 2.1%만 매출 증가를 보였다. 3만원 이하 식당의 65%는 매출 감소를 경험했다.
특히 일식당의 90.7%가 매출이 감소했고, 평균 매출감소율이 54.8%에 달했다. 이는 외식업계 시장 전체의 매출감소율 36.4%보다 높았다.
매출이 줄면서 외식업체도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고 있다. 응답업체의 32%가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현재까지 메뉴를 조정하거나 향후 메뉴를 조정할 계획을 밝혔고, 이가운데 절반 이상(52.2%)이 신메뉴 출시를 꼽았다. 또 22.4%는 메뉴의 가격인하로 대응중이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매출감소로 휴폐업을 고려하는 외식업체도 29.4%에 달했다. 일식당의 경우 38.9%가 휴·폐업 또는 업종전환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연구원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외식업계에 불어닥친 한파는 관련 전문가들의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작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보다 더 심각한 대량 휴폐업 악몽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24~27일 전국의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및 전화설문으로 이뤄졌으며, 응답거절 등을 제외하고 최종 표본은 419곳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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