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일본에 이어 몽골, 중국과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한다. 이들 국가들은 북한과 고위급 인적 교류가 활발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워 양질의 대북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8일 국방부에 따르면 일본에 이어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는 북한의 주변국인 몽골, 중국 등 10여개 국가에 이른다. 북한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인간 정보(휴민트ㆍHuman Intelligence), 영상 정보(이민트ㆍImage Intelligence), 신호 정보(시진트ㆍSignal Intelligence)를 활용하는데, 몽골과 북한은 인적교류가 활발해 인간정보수집이 수월할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하고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2012년 개최된 제2차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서 처음 제안한 데 이어 이후 여러 차례 걸친 외교ㆍ국방 당국간 협의 기회를 통해 중국 측에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필요성을 강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에 이어 중국과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다면 정보검증을 통해 대북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몽골과 중국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체결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몽골의 경우 북한이 반발할 경우 서로간의 교류가 단절될 수 도 있다. 북한은 우리의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것에 반발해 1999년 주몽골 북한대사관을 철수, 2004년까지 한때 관계가 소원한 적도 있다. 중국의 경우 반응은 아직 없으나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불만 등으로 난색을 표명할 수 도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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