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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교류 몽골·중국 통해 대북정보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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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교류 몽골·중국 통해 대북정보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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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일본에 이어 몽골, 중국과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한다. 이들 국가들은 북한과 고위급 인적 교류가 활발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워 양질의 대북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8일 국방부에 따르면 일본에 이어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는 북한의 주변국인 몽골, 중국 등 10여개 국가에 이른다. 북한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인간 정보(휴민트ㆍHuman Intelligence), 영상 정보(이민트ㆍImage Intelligence), 신호 정보(시진트ㆍSignal Intelligence)를 활용하는데, 몽골과 북한은 인적교류가 활발해 인간정보수집이 수월할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하고 있다.
몽골은 북한과 1948년 10월 수교 이후 사회주의 연대를 바탕으로 우호 협력관계를 유지해왔다. 몽골은 6ㆍ25 전쟁 때 북한 전쟁고아들을 받아들였으며,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이 2013년 10월 북한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북한은 몽골에 1600명 이상의 근로자들을 파견 중이며 몽골은 북한에 대사관을 설치하고 8명의 외교관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몽골과의 관계를 강화한다면 전방위적으로 추진 중인 대북 압박망 구축도 가능하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2012년 개최된 제2차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서 처음 제안한 데 이어 이후 여러 차례 걸친 외교ㆍ국방 당국간 협의 기회를 통해 중국 측에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필요성을 강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에 이어 중국과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다면 정보검증을 통해 대북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몽골과 중국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체결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몽골의 경우 북한이 반발할 경우 서로간의 교류가 단절될 수 도 있다. 북한은 우리의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것에 반발해 1999년 주몽골 북한대사관을 철수, 2004년까지 한때 관계가 소원한 적도 있다. 중국의 경우 반응은 아직 없으나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불만 등으로 난색을 표명할 수 도 있다.
군 관계자는 "대북정보와 대북압박을 위해 각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다면 다양한 정보습득은 물론 대북정보에 대한 정확도를 높일 수 있어 다양한 국가와 접촉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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