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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5인 미만 인터넷언론 등록 불허 신문법 시행령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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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상시고용인력 5인 미만인 인터넷신문의 등록을 불허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신문법 시행령)이 위헌으로 결론났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인터넷신문의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규정한 신문법 시행령 조항이 인터넷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기존의 신문법 시행령은 인터넷신문이 기존 취재 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을 상시고용하고, 담당자 명부만을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11일 시행령이 전부개정되면서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을 상시고용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국민연금 등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은 지난해 12월28일 신문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인터넷신문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확장하는 유력한 수단이므로 이에 대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고, 거짓 보도나 부실한 보도를 한 인터넷신문은 결국 독자로부터 외면 받아 퇴출될 수밖에 없다”며 “인터넷신문으로서 등록이 되지 않는다면 신문법, 언론중재법 및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그 폐해를 예방하거나 구제하는 법률의 테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신문법 시행령은 지난해 11월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같은 달 19일 전격 시행됐다. 당시 정부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둬 그때까지 5인 이상의 상시고용 인력을 갖추지 못하면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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