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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항공우주의학훈련센터서 민·관 조종사 비행착각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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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국토교통부는 민·관 조종사를 대상으로 비행착각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항공훈련기관으로 공군 항공우주의료원 항공우주의학훈련센터를 26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비행착각은 비행 중 조종사가 항공기의 위치·자세·속도 등 움직임에 대한 인지능력을 순간적으로 상실하는 상태를 말한다. 2007년 1월 인도네시아에서 B737 항공기가 이륙 후 항로를 이탈해 수동조작 과정에서 항공기의 기울어짐을 인지하지 못한 과도한 선회조작 등으로 추락, 102명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의 원인이 됐다.
비행착각에 의한 사고는 여객운송용 항공기에서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조종사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종사 비행착각 훈련은 비행기와 헬기로 구분돼 각각 2 일간 진행된다. 비행착각 경험과 극복, 고공 저압환경, 야간시각 훈련의 이론·체험을 통한 적응훈련을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군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민·관 조종사를 대상으로 하는 비행착각 훈련과정이 국내 최초로 공군 항공우주의학훈련센터에 개설됐다"면서 "항공안전감독관과 항공사 훈련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체험을 실시한 후 일반 조종사 등을 대상으로 훈련과정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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