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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폴크스바겐, 美에서 147억 달러 소비자 배상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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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 김근철 특파원] 독일 자동차업체 폴크스바겐은 25일(현지시간)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미국 소비자 피해 배상을 위해 연방법원이 승인한 147억 달러 규모의 합의안을 수용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같은 배상안은 미국 내 소비자 집단소송 합의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이며 100억 달러의 소비자 배상 이외에도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배상할 27억 달러, 배출가스 저감 차량 개발을 위한 연구비용 20억 달러 등이 포함됐다.
합의안에 따르면 배출가스가 조작된 2000㏄급 디젤 차량 소유자 47만5000 명은 차량 평가액에 따라 1인당 5100 달러∼1만 달러씩의 배상을 받게 된다. 미국내 차량 구매자들은 폴크스바겐에 차량을 되팔거나 정부의 보증 아래 소유 차량을 수리받을 수 있다. 미 전역의 폴크스바겐 딜러들은 내달 중순부터 차량 재구매 작업에 들어간다.

폴크스바겐은 2019년 6월까지 문제 차량에 85%를 재구매하거나 수리하지 못할 경우 별도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이번 합의안에 적용되는 차종은 폴크스바겐의 제타와 골프, 파사트, 뉴비틀과 아우디 A3s의 2009년 이후 모델이다.
이번 합의에 8만5000 대의 3천cc급 폴크스바겐 디젤 자동차에 대한 보상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폴크스바겐은 이번 합의와는 별도로 미 정부에 거액의 벌금을 내야 하며, 배상 규모에 불만을 가진 미국 소비자로부터 개별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뉴욕 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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