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같은 배상안은 미국 내 소비자 집단소송 합의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이며 100억 달러의 소비자 배상 이외에도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배상할 27억 달러, 배출가스 저감 차량 개발을 위한 연구비용 20억 달러 등이 포함됐다.
폴크스바겐은 2019년 6월까지 문제 차량에 85%를 재구매하거나 수리하지 못할 경우 별도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이번 합의안에 적용되는 차종은 폴크스바겐의 제타와 골프, 파사트, 뉴비틀과 아우디 A3s의 2009년 이후 모델이다.
폴크스바겐은 이번 합의와는 별도로 미 정부에 거액의 벌금을 내야 하며, 배상 규모에 불만을 가진 미국 소비자로부터 개별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뉴욕 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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